사건
2020과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B공사의 시공사 소속의 감리담당자로서 2018. 2.부터 2019. 6.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 현장소장으로부터 숙소비용 90만 원, 식대 456,000원 합계 1,356,000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질서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위반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과태료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