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변경(계약보증금)

계약금액 변경시 계약보증금 조정 및 납부

질의사항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을 경우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물가변동․설계변경․그 밖 계약내용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하는 바,

○ 공사 등 계약 일반조건 제4절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변경된 금액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합니다(시행규칙 제60조 단서조항, ‘10. 11. 5. 신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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