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편

공무원연금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편

휴직자 기여금 납부제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내려는 달의 기여금으로’ 매월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에도 소급해서 한꺼번에(또는 원하는 개월 수 만큼) 낼 수 있습니다.
→ 기여금이 인상되면 해당 월 분의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여금 인상시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여금징수율 인상 : 2020년 1월 1일(기준소득월액의 8.75% → 9% 적용)
기준소득월액 증가 : 매년 5월 1일

기여금 납부방법

연금복지포털(https://portal.geps.or.kr) 회원가입 후(기존 공무원연금공단 회원께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로그인 → 재직정보 → 재직자기본정보 → 휴직자 기여금 조회를 클릭하여 납부해야 할 기여금액을 가상계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보수지급 시에 연금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 하며,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 4기로 나누어 부담(납부) 하시면 됩니다..

휴직 중 납부한 기여금의 소득공제는 납부연도의 소득에서만 가능합니다.

당해 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1588-432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기여금 납부사례

휴직 후 복직한 경우

2015.3.1. : 임용
2020.2.1. : 육아휴직(보수미지급 휴직)
2021.11.30. : 복직
※ 기준소득월액 : 2022.1.1.부터 12.31.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본인의 소득(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과세소득)으로 산정 (적용기간 ’23년 5월 ~ ’24년 4월)

공무원보수인상률’21년(0.9%)’20년(2.8%)’22년(1.4%)’23년(1.7%) ※3년 평균 가정
기여금징수율9%
구분소득년도1년만근 여부적용기간기준소득 월액(a)기여금 (a×9%)비 고
’18년‘20.1.1.~’20.4.30.4,278,412385,050기준소득월액 (본인 과세소득으로 산정)
’19년‘20.5.1.~’21.4.30.4,535,797408,220기준소득월액 (본인 과세소득으로 산정)
’20년ב21.5.1.~’22.4.30.4,576,619411,890기준소득월액 (보수인상률 현가화)
’21년ב22.5.1.~’23.4.30.4,640,691417,660기준소득월액 (보수인상률 현가화)
’22년‘23.5.1.~’24.4.30.5,113,044460,170(예시) 본인 과세소득금액 : 59,680,180
본인 8개 수당 : 4,996,270
직급·직종 8개 수당 평균 : 5,647,000
기준소득월액
(59,680,180-4,996,270+5,647,000)
÷12×1.017=5,113,044

휴직→복직→휴직인 경우

2021.6.1. : 육아휴직(보수미지급 휴직)
2021.12.1. : 복직
2022.1.1.~ : 육아휴직(보수미지급 휴직)
2022.4. (현재)기여금액 : 250,000원
2022.5. (인상)기여금액 : 270,000원
☞ 납부하지 않은 휴직기간 : 10개월(2021.6.~2021.11. / 2022.1.~2022.4.)
→ 4.30. 이전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시 : 250,000원 x 10개월 = 2,500,000원
→ 5.1. 이후 소급기여금 납부 시 : 매월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 가능
※ 복직 후 소급기여금은 일반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

군(사병) 경력에 따른 소급기여금이 있는 경우

2021.11.7. : 사병 승인(21개월) [납부기간 : 2021.12.~2023.8.]
2021.12.~2022.4. : 소급기여금 5개월 납부
2022.4. (현재)기여금액 : 220,000원
2022.5. (인상)기여금액 : 240,000원
☞ 납부하지 않은 소급 기간 : 16개월(2022.5.~2023.8.)
→ 4.30. 이전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시 : 220,000원 x 16개월 = 3,520,000원
→ 5.1. 이후 소급기여금 납부 시 : 매월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 가능

소급통산 소급기여금이 있는 경우

2020.10.15. : 소급통산 승인(34개월) [납부기간 : 2020.11.~2023.8.]
2020.11.~2022.4. : 소급통산 기여금 18개월 납부
2022.4. (현재)기여금액 : 200,000원
2022.5. (인상)기여금액 : 210,000원
☞ 납부하지 않은 소급통산 기간 : 16개월(2022.5.~2023.8.)
→ 4.30. 이전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시 : 200,000원 x 16개월 = 3,200,000원
→ 5.1. 이후 소급기여금 납부 시 : 매월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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