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휴직자 기여금납부제도편
휴직자 기여금 납부제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내려는 달의 기여금으로’ 매월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에도 소급해서 한꺼번에(또는 원하는 개월 수 만큼) 낼 수 있습니다.
→ 기여금이 인상되면 해당 월 분의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여금 인상시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여금징수율 인상 : 2020년 1월 1일(기준소득월액의 8.75% → 9% 적용)
기준소득월액 증가 : 매년 5월 1일
기여금 납부방법
연금복지포털(https://portal.geps.or.kr) 회원가입 후(기존 공무원연금공단 회원께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로그인 → 재직정보 → 재직자기본정보 → 휴직자 기여금 조회를 클릭하여 납부해야 할 기여금액을 가상계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보수지급 시에 연금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 하며,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 4기로 나누어 부담(납부) 하시면 됩니다..
휴직 중 납부한 기여금의 소득공제는 납부연도의 소득에서만 가능합니다.
당해 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 1588-432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기여금 납부사례
휴직 후 복직한 경우
2015.3.1. : 임용
2020.2.1. : 육아휴직(보수미지급 휴직)
2021.11.30. : 복직
※ 기준소득월액 : 2022.1.1.부터 12.31.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본인의 소득(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과세소득)으로 산정 (적용기간 ’23년 5월 ~ ’24년 4월)
공무원보수인상률 | ’21년(0.9%) | ’20년(2.8%) | ’22년(1.4%) | ’23년(1.7%) ※3년 평균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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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징수율 | 9% |

구분 | 소득년도 | 1년만근 여부 | 적용기간 | 기준소득 월액(a) | 기여금 (a×9%)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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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18년 | ㅇ | ‘20.1.1.~’20.4.30. | 4,278,412 | 385,050 | 기준소득월액 (본인 과세소득으로 산정) |
② | ’19년 | ㅇ | ‘20.5.1.~’21.4.30. | 4,535,797 | 408,220 | 기준소득월액 (본인 과세소득으로 산정) |
③ | ’20년 | × | ‘21.5.1.~’22.4.30. | 4,576,619 | 411,890 | 기준소득월액 (보수인상률 현가화) |
④ | ’21년 | × | ‘22.5.1.~’23.4.30. | 4,640,691 | 417,660 | 기준소득월액 (보수인상률 현가화) |
⑤ | ’22년 | ㅇ | ‘23.5.1.~’24.4.30. | 5,113,044 | 460,170 | (예시) 본인 과세소득금액 : 59,680,180 본인 8개 수당 : 4,996,270 직급·직종 8개 수당 평균 : 5,647,000 |
기준소득월액 (59,680,180-4,996,270+5,647,000) ÷12×1.017=5,113,044 |
휴직→복직→휴직인 경우
2021.6.1. : 육아휴직(보수미지급 휴직)
2021.12.1. : 복직
2022.1.1.~ : 육아휴직(보수미지급 휴직)
2022.4. (현재)기여금액 : 250,000원
2022.5. (인상)기여금액 : 270,000원
☞ 납부하지 않은 휴직기간 : 10개월(2021.6.~2021.11. / 2022.1.~2022.4.)
→ 4.30. 이전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시 : 250,000원 x 10개월 = 2,500,000원
→ 5.1. 이후 소급기여금 납부 시 : 매월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 가능
※ 복직 후 소급기여금은 일반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
군(사병) 경력에 따른 소급기여금이 있는 경우
2021.11.7. : 사병 승인(21개월) [납부기간 : 2021.12.~2023.8.]
2021.12.~2022.4. : 소급기여금 5개월 납부
2022.4. (현재)기여금액 : 220,000원
2022.5. (인상)기여금액 : 240,000원
☞ 납부하지 않은 소급 기간 : 16개월(2022.5.~2023.8.)
→ 4.30. 이전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시 : 220,000원 x 16개월 = 3,520,000원
→ 5.1. 이후 소급기여금 납부 시 : 매월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 가능
소급통산 소급기여금이 있는 경우
2020.10.15. : 소급통산 승인(34개월) [납부기간 : 2020.11.~2023.8.]
2020.11.~2022.4. : 소급통산 기여금 18개월 납부
2022.4. (현재)기여금액 : 200,000원
2022.5. (인상)기여금액 : 210,000원
☞ 납부하지 않은 소급통산 기간 : 16개월(2022.5.~2023.8.)
→ 4.30. 이전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시 : 200,000원 x 16개월 = 3,200,000원
→ 5.1. 이후 소급기여금 납부 시 : 매월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