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이사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중 기금운용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 경영·경제 및 기금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임된다. 기금이사의 자격요건 및 임명절차 등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기금이사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이사장, 위원:비상임 이사)의 의결을 거쳐 기금이사 후보와 계약서(안)이 추천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이사장의 계약서(안)의 제출과 복지부장관의 승인은 각각 상임이사의 임명 제청과 임명으로 본다. 국민연금법령은 기금이사의 임기는 다른 상임이사의 임기(2년)와 달리 연금기금 운용실적 등에 따른 탄력적인 임기적용을 위해 ‘계약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공단의 상임이사(4명) 기획이사, 연금이사, 복지이사, 기금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