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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용어 설명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 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령이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도달 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여부, 가입기간, 청구연령 등의 조건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 기본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하여 가입기간이 19년인 경우 95%가 지급된다.(1년 미만의 매1개월은 1/12년으로 계산) 65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부터 60세전까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청구연령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연금액이 지급된다.(55세 70% 연령 1세 증가할 때 마다 6%씩 가산, 1개월 마다 0.5%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