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알아보기
두루누리 사회보험 용어 설명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만든 연금보험료를 지원제도.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220만원 미만 근로자로 재산 및 종합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은 사업주의 부담금 및 근로자의 기여금 보험료의 80%이다. 2021년부터는 기존가입자(30% 지원받는 자)는 지원중단되고 신규가입자(80% 지원받는 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지원하고 있다.지원방법은 사업주가 당월분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에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10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일은 사업장의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공공기관인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른 기관은 지원비대상이 된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및 건설현장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장별로 규모를 판단하되 건설현장의 경우 본점이 10인 이상이면 건설현장은 지원비대상이 된다.
2021년부터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을 고려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소득기준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