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급여의 조정 알아보기
용어 설명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로 하여금 하나의 급여만 선택하도록 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007.7.23 법 개정시 “중복급여의 조정”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이는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골고루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간 상호 조정을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 상 급여와 다른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근로기준법 등)상 급여간 조정(1/2 감액지급)을 하는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법 제113조)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