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과1016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 C 통신망 구축 협력 업체인 (주)D의 직원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 통신선 공용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E에게 2020년 1월부터 골프 비용 333,000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 금액 및 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과태료 금액은[법정 하한: 666,000원(333,000원×2), 법정 상한: 1,665,000원(=333,000원×5)] 주문과 같이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