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1.1.2.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주거ㆍ상업ㆍ공업기능 제공과 녹지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1.2.1.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1.1.2.2.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1.2.3.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1.2.4.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1.1.3. 항만구역 및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국가ㆍ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의 설치를 위한 구역 제외)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의 해제가 있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로서 관계 법령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1.4. 도시지역에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1.4.1.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1.1.4.2.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6조, 제42조,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