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제품과 동등이상 제품납품 요청시 수용여부
질의사항
<질의 1>
○ 시방서상의 제품사양과 계약업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품사양이 다를 경우 수용여부
<질의 2>
○ 계약상대자가 동등이상의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자재의 성능이 시방서상의 자재보다 떨어질 경우 책임소지 여부
<질의 3>
○ 동등이상의 제품을 승인 가능할 경우 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및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 계약업체에서 계속 자재승인을 요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가능여부
답변
<답변 1,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회계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이 사양서에 명시된 물품보다 동등이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용도와 규격 및 성능 등을 명시하는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요청 및 민사에 의한 구제제도를 통하여 구제가 가능 합니다.
<답변 3>
○ 계약상대자가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이 발주기관의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에 비해 동등이상의 규격․품질․성능 등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못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및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계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제6호 및 동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