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설치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구역(묘지)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1.1.2.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에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
1.1.3.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1.4.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은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