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시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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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1.1.2. 여기서, 변성은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1.1.3. 변전시설(변전소)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1.1.4.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변전시설(변전소)(옥내에 설치하는 것 제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ㆍ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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