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유통게임제공업 알아보기
용어 설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의 시설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고시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의 영업 시설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상점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ㆍ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ㆍ 「건축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