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공무수행사인 공급 재화·용역

사건

2022과1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위반자는 B군수지원여단 복지담당관으로 군 아파트 관리실무 및 위탁운영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행정사무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공공기관이 공급・관리하는 용역을 특정 개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호).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C 등 부대 간부 4명으로부터 ‘자녀들의 어린이집 입소를 빨리 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9. 12.경부터 2020. 3.경 사이에 의정부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원장인 F에게 ‘내 아이와 지인들의 자녀 입소를 빨리 시킬 수 있느냐’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반자 및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부대 간부 4명의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입소 대기 순번과 상관없이 우선 입소시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호,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위반행위의 경위 및 내용, 정도,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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