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수련원 이용

사건

2018과9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6. 11. 22.경 ○○교육청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교육청 B수련원장에게, 2016. 11.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첨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교육청 B수련원 C분원의 객실 1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부정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9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