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수사

사건

2021과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 1. 23.부터 2020. 12. 31.까지 전주○○경찰서 B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8. 5. 29. 화장품 특수절도사건 피의자 C로부터 위 사건에 대해 수사 담당자에게 잘 이야기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20. 5. 29.부터 같은 해 7. 6.까지 위 사건의 수사 담당 팀장(경찰공무원 D)에게 피의자 조사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전화통화 4회, 문자발송 2회를 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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