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사립대학병원 종사자

모든 사립대학병원의 종사자는 사학연금 가입대상인가요?

핵심요약

사학연금의 사무직원 가입대상은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된 사무직원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사무직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알아보기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된 자에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이 된 사무직원은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이 되지만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 및 교직원의 사학연금법 적용여부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달리하므로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061-338-0000, 1588-4110)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