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연금액 변동

연금액이 한번 결정되면 변동이 없나요?

핵심요약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1월에 연금액 조정
연금액의 실질 구매력 유지

알아보기

연금인 급여는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금액을 조정·지급합니다. 이는 연금액의 실질적 구매력을 유지시켜 주어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한 장치입니다.

사학연금법 개정(2016.11)으로 사학연금의 경우 한시적으로 연금액이 동결됩니다. 동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소비자물가가 올라도 연금이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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