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용어풀이 4편(임용전 복무기간 산입 제외 기간 ~)

사학연금 용어풀이 4편(임용전 복무기간 산입 제외 기간 ~)

임용전 복무기간 산입 제외 기간 (Exclusion from the Military Service Periods before One`s Employment )
복무 기간이 6월 미만인 실역 미필 보충역, 후보생 기간(장교 및 부사관), 복무기간 중 감축기간( 형 집행일 수, 근무 이탈일 수, 영창일 수), 국토건설단 요원의 복무기간, RNTC 훈련기간, 특례 보충역의 실무 종사 기간을 말함.

심사청구 (Appeal for Review)
급여에 관한 결정 또는 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

신분변동 (Shift of Status)
교직원이 재직하는 동안 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모든 변동사항을 말함. – 전직, 자격변동, 직위변동, 승진, 정직, 휴직, 복직 , 징계 등

신규임용신고 (Notice of Appointment)
연금법 적용을 받음에 있어 필요한 부담금 및 급여금 지급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학교기관에서는 교직원이 임용되면 직위(직급), 임명연월일, 근무일수, 소득총액 등을 기재한 교직원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의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정함.

시효 (Prescription)
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직무상 요양비ㆍ직무상 요양 일시금ㆍ재해부조금ㆍ사망조위금 등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3년이고, 퇴직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퇴직수당 등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함.

승진 (Promotion)
상위의 직위로 임용되는 것을 말함.

승급제한 (Limitation of Salary)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에 있는 경우 승급을 제한함.

승급 (Salary Raise)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수당 (Allowance)
직무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함.

소급통산의 종류 (Type of Retroactive Combined Total Calculation)
동일법인 내의 학교 기관에서 퇴직한 적이 없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급통산(동일법인 소급통산)과 현재의 학교기관이 속하는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의 학교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또는 동일법인 내일지라도 한번 퇴직하고 재임용된 경우의 재임용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통산(타법인 소급통산)이 있음.

생활자금 대여 (Loan for Living Expenses)
교직원 및 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6,000만원까지(연금 수급자는 1,000만원까지) 대여함.

사학연금 서비스 헌장 (Teachers` Pension Service Charter)
공단이 수행하는 제반 업무 중 학교기관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업무에 적용되며 특히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연금제도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즉 부담금의 징수, 제 급여의 결정과 지급, 교직원 복지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처리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이행 표준을 말함.

산업체 경력 (Work Experience in Industry)
교원의 실업계 분야 현장근무 경력으로 실업계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법인 단체, 민간 기업체 등에서 담당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함.

사무직원 (Clerical Staff)
사립학교법 제 7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상의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된 자를 말함

사망조위금 (Death Condolence Allowance)
(가)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교직원 에게 지급 한다. 이 경우 부양사실에 관계없이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인 차남, 차녀인 경우도 수급권 자에 포함된다. (나)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 ※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교직원의 계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부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님. – 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의 교 직원 중 최선순위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 교직원이외의 교직원이 있는지 여 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청구하여야 함. 지급대상:2009.12.31이전 -본인, 배우자, (배우자)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실제 부양한 경우에 한함 2010.01.01 이후-본인, (배우자)부모, 자녀(신설) ※배우자부모: 부양여부 관계없음 ※(외)조부모는 제외됨 2011.05.19 이후-본인, (배우자)부모, 자녀(신설) ※배우자부모: 부양여부 관계없음 ※(외)조부모는 제외됨 지급액:본인 2009.12.31이전 : 보수월액의 3배 2010.01.01 이후: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 2011.05.19 이후: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 가족 2009.12.31이전 : 보수월액의 1배 2010.01.01 이후: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65% 2011.05.19 이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 월액평균액의 65%

사립학교법 (Private School Act)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이 그 목적인 법. ※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of Korea Teachers` Pension)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연금재정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에 의한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설치된 운영위원회를 말함. ※ 이 위원회에는 교직원 대표와 학교법인 경영자 대표, 정부 대표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운동 대표자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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