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경관보전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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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 용어 설명

1.1.1.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1.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하여 보전하되 동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배려하도록 하며, 자연환경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1.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등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1.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와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한다.
1.1.4.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핵심구역):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1.1.4.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완충구역):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1.1.4.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전이구역):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1.5. 시ㆍ도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6. 시ㆍ도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1.6.1. 시ㆍ도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핵심구역): 시ㆍ도의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1.1.6.2. 시ㆍ도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완충구역): 시ㆍ도의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1.1.6.3. 시ㆍ도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전이구역): 시ㆍ도의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조, 제23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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