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과65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유
광주광역시 경찰청장은 위반자들이 광주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8. 4.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7항에 의하면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할 소속기관장이라고 할 것이고, 공직자에게 다른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부정청탁을 한 다른 공직자에 대하여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 외에 부정청탁을 한 다른 공직자의 소속 기관장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경찰청장은 위반자들에 대한 소속기관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광주광역시 경찰청장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기초로 하여서는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재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추후 소속기관장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절차가 다시 개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