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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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용어 설명

1.1.1.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소음대책지역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다음의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1.1.1.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1.1.1.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1.1.1.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1.1.2.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는데, 소음영향도는 소음 측정ㆍ평가ㆍ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가 조사하여야 한다.


1.1.3. 이렇게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관계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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