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예정지 알아보기
소하천예정지 용어 설명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관계법령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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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