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알아보기
수도공급설비 용어 설명
1.1.1. 「수도법」 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함) 중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ㆍ배수시설(配水施設),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을 말한다.
1.1.2. 여기서, 취수시설, 저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각각 다음과 같다.
1.1.2.1. 취수시설: 적당한 수질의 물을 수원으로부터 필요한 수량만큼 취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1.1.2.2. 저수시설: 갈수기에도 원수를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을 갖춘 댐, 제방, 수문 또는 그 밖의 구조물 등의 시설을 말한다.
1.1.2.3. 정수시설: 취수시설에서 공급된 물을 침전, 여과, 살균 과정을 거쳐 물을 정화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1.1.2.4. 도수시설: 수원에서 취수하여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펌프, 도수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1.1.2.5. 배수시설: 물을 적당한 수압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 배수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1.1.2.6. 송수시설: 정화된 물을 배수지까지 운반하는 펌프, 송수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1.1.3. 수도공급설비(정수장 등)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1.1.4. 또한, 수도공급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수도법」 제3조, 「수도법 시행령」 제29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