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의 모든 것(대상, 예외)

수의계약의 모든 것(대상, 예외)

수의계약의 정의/의의

수의계약이란 일반입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자가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수의계약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속 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일반계약에 적용되는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규정(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2항)은 수의계약에도 그대로 적용(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제외) 되며, 인・허가요건, 보안요건 등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하여 각각 증명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수의계약 대상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 포함) 또는 정비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 (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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