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산정기준

실비산정기준

실비산정기준 제도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시행령 제75조)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 자료와 거래실례가격 또는 인건비단가 등 통계법에 조사・공표한 가격에 따라 실비 산정(예규, 실비산정기준)
※ 노무량은 계약당사자간 사전협의, 경비는 각종 자료와 승률비율에 의거 실비범위 내에서 결정


예산부족・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기연장 다수 발생, 연장비용(간접비 : 노무량, 경비)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 지연으로 소송 증가

(감사원) 최근 6년간(’09∼’14) 550개 공사현장 중 180개(32.7%) 공기연장
(기재부) 최근 10년간(’05∼’14) 소송 30건 중 최근 3년간 17건(56.7%)으로 다수, 전체23건 (76.7%) 패소

감사원에서 적용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절 ‘실비산정’ 기준 개선 통보(‘15.6.2.)

기준 개정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시행령 제75조)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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