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국민연금 제도편

알기 쉬운 국민연금 제도편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가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43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250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

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참고로,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원 정도 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인 경우 현재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여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입대상,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름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재해보상급여도 포함

우선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년)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1995년), 자영업자(1999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 달리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가능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②
①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08만원) x 0.7 + 기타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입니다.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대상 여부, 예상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유료)]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 실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대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
대 상 :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대부용도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신청기한
전·월세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부이자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23년 4분기 연 3.74% 분기별 변동금리)
대부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해외 진출기업 및 파견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결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 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이중가입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각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가별 최소 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미국의 예를 들면, 협정 체결 전에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동안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4년 동안 납부한 경우, 양국 모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됩니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넷째,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제도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2016년 8월 1일 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23년 1월 현재)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초과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47,250원을 지원받아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4대 분야별로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는 노후준비가 시급한 중장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 특성상 미리 준비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높으므로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의 종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서비스로 나뉩니다.

구분주요 내용
진단사회적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소득과 자산, 여가활동 분야의 지표로 구성된 ‘노후준비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 개인의 노후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상담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노후준비 취약점을 파악하고 재무영역과 비재무영역(건강, 여가, 대인관계)
에 대한 맞춤형 상담 제공
교육노후준비 전문강사들이 제공하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주제별 맞춤형 강의를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관계기관 연계노후준비를 위해 타 기관 서비스 이용이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
사후관리노후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행태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시 설정한 실천과제 이행 여부 점검 및 추가 정보 제공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준비 종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의 다양한 전문서비스 연계를 통해 노후준비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타 공공·민간영역의 개별적·부분적 서비스와 구별되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거나, 내연금 사이트(https://csa.nps.or.kr)에서 종합재무설계, 간단재무설계, 목적자금설계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개인은 ‘내연금 사이트’에서 강의 목록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기업(기관) 등은 전문강사와 교육 일정·내용 등을 조율한 후 출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예상연금액, 미납내역, 연금 청구, 반·추납 신청, 다양한 증명 발급 등 96종 서비스
공공기관 최초! 주민등록등·초본 등 14개 타 기관의 50종 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

「내 곁에 국민연금」모바일 앱을 통해 원하는 연금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연금액,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고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취득신고 등 각종 국민연금 신고·신청과 다양한 증명 발급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증명 발급’ 메뉴에서는 국민연금의 가입증명서 등 8종과 타 기관의 주민등록등본 등 50종의 전자증명서(전자문서지갑) 발급·열람·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로그인은 인증서(공동·금융·카카오페이·네이버) 및 간편인증(페이코·통신사패스· 삼성패스·카카오톡·KB은행·신한은행·네이버) 11종을 통해 선택하여 본인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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