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과3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들에게 각 과태료 1,000,000원씩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소방피복 제작・납품업체인 위반자 주식회사 B(이하 ‘위반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반자 A이 2021. 6. 23. 11:50경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소방서 소속 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 6명과 함께 식사하고 식사대금 합계 45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제공행위에 있어서 위반자들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위반자 회사가 위반자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양벌규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위반자 회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4조에 따라 위반자들에게 각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