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취지>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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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 (좌 동) |
○(감면율) 5년간 50% ○(적용기한) 2022.12.31. | ○10년간 50% ○2025.12.31. |
<적용시기> 20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