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개정취지>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종 전개 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좌 동)    
○(감면율) 5년간 50%
○(적용기한) 2022.12.31.
○10년간 50%
○2025.12.31.

<적용시기> 20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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