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변경 계약방법

예정가격 변경 시 계약방법

질의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하나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기초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의계약 가능한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8.에의거 재공고입찰 및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공고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가격(기초금액)을 변경(당초 입찰시보다 상향조정) 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정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로 실시하여야 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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