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과295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95,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도 ○○교육지원청 B과장 등으로 근무하던 위반자가 2018. 7. 22.경 사업자 C로부터 D 1매 65,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2018. 1. 5. C의 시아버지상에 조문하면서 조의금 50,000원을 전달하였는데, 이후 자신이 2018. 7. 5. ○○도 ○○교육지원청 B과장으로 전보되자 C가 와이셔츠를 보내온 것으로서, 예의를 지킬 목적으로 대가없이 제공된 가액 50,000원 미만의 물품으로 인식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반자가 조의금을 전달한 날과 와이셔츠를 제공받은 날 사이의 시간적 간격,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와이셔츠 가액의 산정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의 행위가 위법성의 착오에 기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