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견적제출) 무효의 경우
질의
입찰 및 견적제출의 무효인 경우는?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등 입찰무효 사유는, <아래 참조>
▣ 입찰무효 사유
①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자가 한 입찰
②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③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④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한 경우)
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
⑥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 입찰의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⑦ 내역입찰 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⑧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⑨ 품질 등에 의한 물품 제조·구매입찰 시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⑩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의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