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과 재공고입찰 차이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의 구분 비교

질의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개찰결과 1개업체만 응찰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다는데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은 어떻게 다른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등의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으며,
○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의 구분은, <아래 참조>

▣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구분
1) 재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로,
  •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최초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함

2) 재공고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로,
  • 최초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공고입찰 시 참가 가능함.
  • 입찰공고문을 재작성하여 재공고입찰을 하는 것임.

○ 또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신규 공고)에 부쳐야 할 것이며,
○ 특히,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을 혼돈하여 재입찰 2회 후 곧바로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체결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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