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알아보기

접경지역 알아보기

접경지역 용어 설명

1.1.1.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중에서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시ㆍ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1.1.2. 여기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은 인천광역시 강화군ㆍ옹진군, 경기도 김포시ㆍ파주시ㆍ연천군, 강원도 철원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고성군이며,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중에서 정하는 시ㆍ군은 경기도 고양시ㆍ양주시ㆍ동두천시ㆍ포천시, 강원도 춘천시이다. 또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을 말한다.

관계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