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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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설치ㆍ운영하는 지역경찰관서를 말한다.


1.1.2.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지구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지구대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한다.


1.1.3. 또한, 지구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공공청사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ㆍ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의2
ㆍ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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