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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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1.2.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서,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1.1.3. 지역아동센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ㆍ 「아동복지법」 제2조, 제52조
ㆍ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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