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지체상금) 산정기준
질의사항
○ 물품구매계약(계약금액 5천만 원) 체결 하여 아래와 같이 납품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액은?
- 납품기한 : 2011. 7. 9(토) – 납품일 : 2011. 7. 13(수)
- 1차검사 시정조치일 : 2011. 7. 20(수) – 검사합격일 : 2011. 7. 28(목)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아래 공종별 해당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 지연배상금률(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일수 산정기준(계약 일반조건, 제7절)
- 납품기한내에 납품(준공)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다만, 납품(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 산입 - 납품(준공)기한을 경과하여 납품(준공)검사원을 제출한 때에는 납품(준공)
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 산입
- 납품(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및 관련 법령에 규정에 의한 발
주기관 휴무일인 경우 포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
터 기산
▣ 지연배상금 납부방법
지연배상금은 현금으로 납부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 가능
○ 위 질의의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 금액은,
납품기한이 7. 9(토)으로 실제 납품기한은 7. 11(월)이 되며,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납품기한은 공휴일 익일이 됨)
실제 납품일이 7. 13(수)으로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으므로 지연배상금이 발생함.
지연배상금 산정기간은 납품기한 익일인 7. 12(화)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인 7. 28(목)까지의 산정일수 17일이 됨.
따라서, 지연배상금 산정액은 지체 1일당 50,000,000원×1.5/1,000=75,000원이 되며, 이를 17일 계산하면 1,275,000원이 됨.
․지연배상금 산정액 : 50,000,000원 × 17일(지체일수) × 1.5/1,000 =1,275,000원
또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