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과1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66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7. 2.부터 같은 해 8.까지 외부강의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일일 최고금액 30만 원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고 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그 합계 금액은 66만 원이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18. 1. 17. 대통령령 제2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 한다(개정 시행령 조항 중 외부강사의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은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본 건 위반행위의 경위, 나중에 위 금액을 반환한 점 등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과태료 금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