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토지합병

토지합병

용어 설명

1.1.1.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1.2. 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부지ㆍ도로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 그 밖에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1.1.3.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1.1.3.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1.1.3.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1.1.3.2.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1.1.3.2.2.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1.1.3.2.3.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1.1.3.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1.3.3.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1.1.3.3.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1.1.3.3.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1.1.3.3.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1.1.3.3.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1.1.3.3.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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