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용어 설명

1.1.1.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ㆍ한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산업단지ㆍ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를 승인ㆍ허가 하는 경우


1.1.1.2.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ㆍ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ㆍ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ㆍ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ㆍ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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