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하천점용

하천점용

용어 설명

1.1.1.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변경 등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1.1.2. 「하천법」 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행위를 하천점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1.1.2.1. 토지의 점용
1.1.2.2. 하천시설의 점용
1.1.2.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1.1.2.4.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ㆍ절토(切土),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1.2.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1.1.2.6.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1.1.2.7.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1.1.2.8.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1.1.2.9.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함)을 설치하는 행위
1.1.2.10.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1.1.2.11.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1.1.3. 하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하천점용은 금지된다.
1.1.3.1. 맹독성ㆍ고독성의 농약,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1.1.3.2.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1.1.3.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1.1.3.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
1.1.3.5. 하천의 비탈면과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4. 하천점용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관계법령

하천법」 제33조,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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