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지구
용어 설명
1.1.1.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을 말한다.
1.1.2.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데,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절차 외에, ①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②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③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1.3. 또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 지정기준 외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1.3.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할 것
1.1.3.2.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관광ㆍ휴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1.1.3.3. 투자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1.1.3.3.1. 총면적이 10만㎡ 이상일 것
1.1.3.3.2. 바다에 면한 지적공부상 토지경계에서부터 1천m 이내의 육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1.1.3.3.3. 위 지역 및 인근 도서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1.1.3.3.4. 해양관광진흥지구 전체가 도서지역일 것
1.1.3.4. 민간투자 액수가 200억원 이상일 것
1.1.3.5. 해당 지역의 해수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4.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ㆍ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ㆍ공원문화유산지구 제외)ㆍ보전산지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공원구역에서의 시설의 종류는 공원시설로 한다. 또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p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밖에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관계법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