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휴양펜션

[토지용어] 휴양펜션

휴양펜션 용어 설명

1.1.1. 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1.1.2. 휴양펜션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의한 관광 편의시설업의 시설에 해당되며, 휴양펜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휴양펜션업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1.2.1. 휴양펜션업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1.1.2.2. 객실수가 10실 이하일 것
1.1.2.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ㆍ현관(출입구)ㆍ욕실ㆍ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다만,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하여야 한다.)
1.1.2.4. 객실면적은 25㎡ 이상 100㎡ 이하일 것
1.1.2.5. 지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여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2.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하여 체험 농장을 갖출 것
1.1.2.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1.1.3.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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