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 당사자 등의 지위승계
주요절차

취지
○ 행정절차가 개시된 후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가 사망하거나 당사자등인 법인이 합병되는 등 당사자등에 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그 지위가 승계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문화함
행정처분 중 의사면허, 변호사면허 등과 같이 일신전속적인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의 승계의 필요성이 없으나,
광업허가, 어업면허, 건설업면허 등 승계 및 양도가 가능한 처분의 경우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당사자등의 법적 지위를 양도할 수 있음
지위승계
○ 자연인인 당사자등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함(법 제10조 제1항)
○ 법인등의 합병 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이 지위를 승계 (법 제10조 제2항)
○ 지위승계사실의 통지 및 효력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법 제10조 제3항)
지위승계의 통지는 행정절차법 규정(제40조)의 신고에 해당됨. 따라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있음
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한 통지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 발생(법 제10조 제3항)
○ 지위승계의 승인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법 제10조 제4항)
행정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법률적인 양도절차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고려한 것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에 문서로 신청(별지 제2호서식)해야 하며,
행정청은 지위승계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위승계 신청자에게 통지(영 제4조 제1항 제2항)
사실상의 지위승계 사례
- 건축물의 매입에 따른 건축물 내의 영업을 인수한 경우
- 건설업 등록, 하천점용 허가, 공유수면매립 면허 등과 같이 타인에게 그 효과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에 영업양도의 등기 등 법률적인 양도절차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이전에 양수
예정자에게 양도자가 영업을 허락한 경우의 영업의 양수 예정자는 사실상의 지위승계를
하게 됨
지위승계와 처분과의 관계
○ 실체적인 권리의 양도는 영업양도의 등기 또는 영업양도의 신고 또는 지위의 승계에 의함
○ 따라서, 처분은 행정절차 참여와 관계없이 실체적 권리자에게 행하여야 함 (대판 1995. 2. 24, 94누9146 참고)
사실상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
◉ 행정청이 압류재산매각절차에 따라 구 식품위생법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수리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를 불이익 처분의 ‘당사자’로 판단하고 수리처분 전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
舊 식품위생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데,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정청이 舊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 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함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행위임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의 있기 이전의 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처분 실시 (대법원 1995. 2. 24, 94누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