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직권처분 질의응답 2편

직권처분 질의응답 2편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처분대상은?

개별법령에 의한 청문 대상이 아닌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것인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서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제4항에 규정된 제외사유가 아닌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청문 대상 처분이 아닌 불이익처분인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청문대상 처분인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청문통지서를 발송하면 됨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시 사전통지・고지는?

신청에 대하여 허가요건의 미비 등으로 반려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고지를 하여야 하는지?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처분은 신청시에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구비서류 등을 당사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것이며, 신청에 대하여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하게 되므로 다시 사전통지를 할 사항이 아님

○ 신청에 대한 반려 또는 불허가처분시에는 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절차법 제23조) 및 사후 구제방법에 관한 고지( 행정절차법 제26조)의무가 있음

청문을 거친 후 다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개별법에 있던 청문조항이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는데 개정 이전 구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하였다면, 다시 「행정절차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다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개별법의 청문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사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아닌 의견제출 대상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실을 담당공무원이 알지 못하고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해당

○ 행정절차법 의 취지가 국민의 사전적 권익구제에 있는 것이므로, 의견제출 보다 더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요하는 청문으로 상대방의 의견청취를 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 것에 해당되므로 다시 의견제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처분담당공무원이 허위로 교통불편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의 정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처분담당공무원이 허위로 교통불편신고서와 교통민원처리조사전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한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에도 이것이 「행정 절차법」 제25조의 처분의 정정사유에 해당되는지?

○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 제25조에서 정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은 행정처분 문서에 오기 오산 등 표현상 명백한 오류가 있고, 그 오류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처분의 정정 규정은 처분의 효력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쟁송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행정청이 스스로 그 오류를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정정은 원처분과 일체가 되어 원처분시에 소급하여 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 이 사안의 경우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이 경우의 처분의 하자는 처분서의 표현상 오류를 넘어서 처분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쟁송 또는 직권취소를 통하여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행정절차법 제25조의 처분의 정정의 대상이 되는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당사자가 구속된 경우 사전통지없이 처분할 수 있는지?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 사전통지없이 처분가능한지? 사전통지없이 처분을 할 수 없다면 처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거나 수감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처분의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처분의 진행이 정지되지도 않음

○ 처분의 사전통지는 주소지의 가족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를 받은 자가 당사자 본인에게 알려서 행정절차법 제12조의 대리인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송달하고 검찰 또는 경찰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

벌과금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가 필요한지?

법원의 구약식 재판에 의거 벌과금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아니하여도 되는지?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행정처분 당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친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처분을 장기간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제5항에서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청은 의견청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친 때에는 신속 처분의 원칙에 따라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분하여야 함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영업정지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영업정지 처분이 “안전 위생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사실에서 기인 된 처분이라 하여도“안전 위생기준및시설기준위반에대한시정명령”과“시정명령불이행에 따른 영업정지”는 별도의 불이익처분으로, 새로운 불이익 처분(영업정지)시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직권취소, 처분의 정정이 부과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별법령상 이행강제금 총부과횟수를 5회로 제한한 경우, 5번째 이행강제금을 그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정정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 개별법령상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총5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5번째 이행강제금을 명백한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절차법」제25조에 따라 정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32조제4항 단서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그러나, 5번째 이행강제금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에 단순위법하거나 부당한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이유로 당해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소멸시키는 직권취소를 할수 있고 이 경우, 취소된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5번째 이행강제금을 직권취소 또는 직권정정하여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도 여전히 5번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처분통지 후에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을 알았을 때 정정할 수 있는지?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처분을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내용 등을 추가 제외하는 등의 정정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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