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질의응답

행정절차 행정지도 질의응답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 행정기관은 행정청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 표시할 수 없는 보조 보좌 의결 자문기관 등도 포함하는 개념
○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행정지도가 가능함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지도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행정지도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음
행정지도는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조언 권고를 행하는 행정작용으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범주에 해당

행정지도에 조건의 부여 또는 불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조를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거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행정절차법 에서 행정지도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법 제48조)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행정지도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제출 내용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견제출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공통적인 사항의 공표방법은?

○ 행정절차법령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별법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보, 공보, 신문, 방송, 인터넷, 게시판 등 상대방등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표 가능

행정지도 표시의 서면교부 방법은?

○ 행정절차법 제49조제2항(행정지도의 방식)은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제도의 취지는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이뤄지는 행정지도를 받은 상대방이 나중에 그 취지와 내용 및 공무원의 신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임

○ 따라서, 구술로 이루어진 뒤 당해 행정지도를 행하는 직원은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요구한 경우 당해 행정지도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

시정명령과 행정지도와의 관계는?

경미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시정권고를 한 후, 다시 적발되면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행정지도 후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8조에 저촉되지 않는지?

○ 위 질의 사항은 원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정권고를 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처분보다는 행정지도 위주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려는 것임

○ 다만, 위 질의 사항은 당초 시정명령 처분을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로 행하는 것이며, 불이익 조치(시정명령)는 단순히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위반에 기인하므로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제2항의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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