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질의응답
대표자는 당사자등이 몇 명 이상 되어야 선정할 수 있는지?
○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은 2인 이상이면 가능하고,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4인 이상이면 대표자의 선정요구가 가능하다고 봄
당사자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행정청은 3인 이내의 대표자선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등이 4인 이상이고 행정절차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표자의 선정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당사자등이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모두 포함한 개념인지?
○ 모든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지는 않음
처분의 당사자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 관계인에 한정되는데, 이는 행정청이 사안별로 모든 이해관계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한 것임
대표자 선정 또는 대리인 선임의 경우 당사자등의 절차참여 여부는?
○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 이외의 당사자등은 참여할 수 없음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당사자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대리인과 함께 행정절차에 참여 가능
대리인은 어떤 경우에 선임하게 되는지?
○ 대리인은 행정절차에 참석하여 당사자등의 능력을 보충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당해 사안과 관련된 법률적 지식 또는 전문지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당사자등이 청문 등 행정절차에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에 당사자등(또는 대표자)은 자율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 것임
행정청으로부터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요구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등은 반드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 행정청이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감안하면 3인 이내로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법률에서 행정청의 요구에 당사자등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활한 행정절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과의 협의를 통한 적정수의 대표자를 선정할 여지는 있음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행정절차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 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모든 당사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대표자는 대표자 이외의 모든 당사자등의 서면동의서,
대리인은 모든 당사자등의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함
○ 행정절차 종료 후 1인이라도 그 종료사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개별 당사자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하므로 대표자의 선정이나 대리인을 선임한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