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시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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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1.2.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는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은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가스제조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1.1.3.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스공급시설을 기반시설 가운데 유통ㆍ공급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을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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