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1.2.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1.1.2.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1.1.2.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1.1.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1.1.2.4.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1.1.2.5.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1.1.3.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1.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