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도서) 예정가격과 추정가격의 부가세

간행물(도서) 예정가격(기초금액) 작성 방법

질의

○ 도서관 도서 1천 5백만 원 정도를 최저가 입찰 구매하려는데 기초금액 작성을 위한 가격 조사 시 업체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서 정가를 기준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 부 예규)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 용역기관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는 바,

○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경우, 도서정가 제 시행에 따른 가격할인율(정가의 10% 이내) 제한 준수를 위해,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14. 12. 19.부터 시행)

※ 위 간행물에 대한 전자입찰(수의견적공고 포함) 공고문의 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 기준 0%∼+1%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 용역 계약의 경우’에 여기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부가가 치세가 포함된 가격인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추정금액 정의에 따라 ‘추정가격’은「부가 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Leave a Comment